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지방정부 부채 눈덩이, 금융불안 뇌관 우려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11:48

재정적자 채권발행 확대에도 실물 돈가뭄 해소안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6년 올 한해에도 중국의 재정부담이 거세지고 특히 급증하는 지방부채가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물경제 분야의 '돈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유력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올해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최대 6조위안을 넘어설 수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증 발행 채권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고, 지방정부 자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채무 교환 프래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외하고, 일반채권과 조달 자금 용도가 정해진 전용채권의 발행량만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신규 발행 지방채 규모는 6000억 위안이었다. 올해 신증 지방채 규모가 1.5배에 달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가 대신 발행하는 신증 지방채 1조위안 중 각 성정부에 교부되는 자금은 평균 300~400억위안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보통 수 천억위안, 수 조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수백억 위안에 불과한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들은 올해 PPP, 각종 정부기금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신증 채권발행 규모는 전국인민대회에서 확정되고,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각 성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정부의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가 총 부채 한도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이란 지방정부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다. 

채권 발행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2015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지방정부 부채 잔액 중 교환프로그램 대상은 11조2000억위안, 3년 내 교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연간 최소한 3조7000억위안 규모의 부채를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2016년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 규모가 4조5000억~5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광대증권은 이보다 많은 5조~6조위안 규로로 전망했다.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국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채 교환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

시장의 수용 능력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규모 3조8000억위안에 달했지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규모는 2조6000억~3조4000억위안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5년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 적자율은 2.3%를 기록했다. 이중 중앙정부 적자가 1조1200억위안, 지방정부의 적자는 5000억위안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미루어 볼때, 올해 적자율은 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때 2016년 중국의 적자규모는 2조위안, 신증 적자규모는 4000억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