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이날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핌DB> |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 'CNP전략그룹'를 운영하며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P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세탁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선고보전비로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