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삼성물산 지분 확대 당시 '파킹거래' 의혹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고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조철래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1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엘리엇의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작년 8월부터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위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금감원에서 위반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금융위원회 증선위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의 공시 위반이 최종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 2일까지 옛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지분을 2.17% 늘려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분 2.17%가 하루에 매수하기에는 큰 물량라 엘리엇이 사전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당일 명의를 바꾸는 이른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