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15회는 청주 일대를 떨게 했던 ‘청원군 주부 실종사건’과 ‘택시연쇄살인마 안남기’의 공백기를 둘러싼 의문을 파헤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그것이 알고 싶다' 안남기가 가석방 될 수 있을 거란 시선이 제기됐다.
9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15회는 청주 일대를 떨게 했던 ‘청원군 주부 실종사건’과 ‘택시연쇄살인마 안남기’의 공백기를 둘러싼 의문을 파헤쳤다.
연쇄살인마 안남기는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세 사람을 살해한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을 섣고 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이유는 그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이유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안남기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그의 의견을 받아줬다.
2심 재판부는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실제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잔혹한 방법이나 도구를 살사용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은 3명 연쇄살인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실에 납득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그때도 우리가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무기징역이 되면 언젠가는 가석방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남기는 2000년 3년 징역을 받고 3개월 빨리 가석방 된 적이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안남기 수감 교도소 관계자에게 안남기를 아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이름은 낯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면 20년 정도 후에 가석방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만약 생활을 잘하면 사면 기회가 있다. 예전엔 20년 정도 하면 출소가 됐다"고 답했다.
한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재판 중에 피고인 입장에 유리한 게 주장이 됐을 거다. 이미 지금 살해당한 사람이 세명이니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된다" "추가적인 상황이 밝혀지면 행형 성적을 올려서 가석방되려고 한다면 이런게 좌절될 거다"고 바라봤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