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엔화 약세 '마침표'? "와타나베부인이 달라졌어요"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0:58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엔 118엔대 하락해도 무반응…BOJ 기대감도 후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6일 오후 3시 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서울=김사헌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찬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 추진 후 줄곧 약세를 보이던 엔화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투자자들이 일본은행(BOJ)의 추가완화에 대해 점차 확신을 잃으면서 지칠 줄 모르던 엔화 약세가 동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연초부터 사우디와 이란 발 중동우려와 중국의 증시 폭락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달러/엔 환율이 120엔 선을 깨고 밑으로 내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현상이기보다는 기저에 '엔화 약세가 수명을 다 했다'는 분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새해 벽두부터 120엔을 뚫고 내려간 달러/엔 환율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6일 현재는 118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엔화 수요가 늘면서 장중 한 때 환율은 118.36엔까지 밀려 작년 10월15일 이후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소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전개될 때를 이용해 엔 매도 달러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와타나베부인'이 이번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줄어든 엔 약세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 "와타나베부인, 생각 바꾼 모양"

외환증거금(마진) 거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와타나베부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달러/엔 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초에 글로벌 리스크오프 양상이 전개되자 앞서 구축했던 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러 나서면서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유발하는 반대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달라진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 외환 전문가들은 엔 약세가 지나치게 오래 이어졌다는 판단과 BOJ의 추가완화 기대감 후퇴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의 일시 평가절하와 함께 중국 증시 폭락에 따라 달러/엔이 지난해 8월11일 기록한 125엔 선에서 118엔 중반까지 급락했을 때도 와나타베부인들은 122엔까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엔고 국면이 엔저로 전환된 것은 아베노믹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엔화 약세 국면이 이미 4년이나 이어진 만큼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진행될 것이란 개인투자자의 기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일본 오카산 온라인증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달러/엔 전망은 120~125엔이 될 것이란 의견이 36.1%로 가장 많았던 만큼, 달러/엔의 올해 전망은 '보합권'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은행 추가 완화 기대감도 후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물가 기조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그 동안 엔저를 이끌어 온 양적완화 정책이 더욱 강하게 전개될 것이란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신문은 "외환시장에 점차 존재감을 더하는 와타나베부인의 고민이 달러/엔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트상으로도 달러/엔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엔화 강세)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fxstreet.com>

미국 FX스트리트는 달러/엔 차트상 지난 1986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장기하락 추세가 작년에도 유효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러/엔이 지난 2007년 124.10엔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는 '거짓돌파(False Breakout)'로 이후 추세선으로 되돌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2015년 8월 기록한 달러/엔 환율 125엔 역시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전망이 기대보다 불투명해진 탓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흐름이 주춤해질 수 있어 그만큼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말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달러/엔 흐름에 대해 다양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연말 목표치로 모간스탠리 115엔, JP모간이 110엔으로 각각 제시해 확실한 엔화 강세를 점쳤다. 그러나 소시에테제네랄은 125.00엔을, RBC는 128엔을 예상했으며, 노무라와 BNP파리바는 각각 130.00엔과 134.00엔을 제시해 관측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BOJ 추가완화 전망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로, 앞서 골드만삭스는 BOJ 추가완화 시점을 올해 1월에서 4월로 연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