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80km에서 60km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는 작업장 안전관리구간에 진입할 때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다.
고속도로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 제한최고속도 시속 80km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시속 60km 표지판이 설치된다.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도 추가 설치된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작업구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줄고 있으나 치사율은 37%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의 3배를 넘는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김광수 도공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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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