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원스톱 피해구제' 표류.."이미 하고 있는데.."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0:04

시스템 운영 중인 금융위, 금감원 등 '시큰둥'.."소비자 더 불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4시 3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관계 부처 간 이견 속에 표류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의 중복 논란에 더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금융 관계 부처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피해구제 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구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구제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공정위판 119'로 부르며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정위의 계획이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봐야 공정위 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이미 하는 업무라는 것도 논란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해 해당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로 전달하고, 나중에 그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구축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와 다를 게 없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굳이 같은 걸 또 만들 이유가 있나"라며 "지금도 국민신문
고를 통해 금융 관련 민원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번거로워지는 게 아니다"며 "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결과 통지도 그 창구에서 받으니까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 창구로만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피해 구제 쪽이라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사업'의 하나로 정해준 것인데, 국민신문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일부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대가 심한 건 초기니까 그런 것이고, 계속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별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앞길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해 2월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분명히 밝힌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이 넉 달 뒤인 6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반 협의 후 달리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다"며 "국민이 불편해진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