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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지원금 vs 20% 요금할인' 비교 어려워

기사입력 : 2016년01월04일 19:07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1:38

정부와 단말기 지원금과 병행 게재 약속했지만···SKT만 '변화 없어'

[뉴스핌=심지혜]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통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단말기 지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양자의 가격을 비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SK텔레콤만 동참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20%요금할인은 확인이 어렵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기 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동시에 안내하고 있는 있는 반면 SK텔레콤만 따로 게재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은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새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제도의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서 20%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는 꽁꽁 숨겨둔 채 단말기 지원금 안내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요금할인을 찾으려면 '이용안내>요금약정 할인 안내>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검색 코너에서 찾아봐도 다른 결과가 먼저 나온 후 가장 아래에 나타난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을 함께 안내해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KT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단말할인 안내’라는 문구로 함께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각 요금제마다 얼마 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배너로 우선 안내한다. 배너를 클릭하면 20%요금할인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휴대폰 지원금 코너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각 요금제 별 단말기 지원금과 그에 따른 20%요금할인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께 게재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을 병행 게재,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T월드다이렉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 설명이 아닌, 구매 단계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20%요금할인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1000명 중 20%요금할인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0.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430만여 명.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이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은 이통3사 평균 21.4%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 20%요금할인을 알리려 하고 있음에도 SK텔레콤만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요금할인이 매출에 도움이 안되니 은근슬적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20%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는 이통3사와 약속한 사항"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의 의무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내에 20%요금할인 고지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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