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버와 전시·행사 대행업을 포함해 총 13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새로 선정됐다. 고추장이나 된장, 전기 스탠드 등 14개 제품은 해당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총 204개 제품을 보호받게 됐다.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년간 납품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중기 경쟁 제품으로 새로 선정된 제품은 서버·디스크어레이·디지털영상 정보 시스템·볼라드·차양·기타 이동식 화장실·잡석·정찬식기세트·막구조물·해상부유구조물·포설형탄성 포장재·동영사 제작서비스·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다.
기존 경쟁 제품 중 전동식 의료용 침대·고추장·된장·스프류·혼합 간장·혼합 조미료·전력량계·육상경기용구·공기 살균기·컨베이어시스템·파쇄기·전기 스탠드·애자·고무발포단영재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견 및 대기업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개인용 컴퓨터는 경쟁 제품으로 재지정됐다. 지난 2013년 최초 지정 후 해당 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 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으로 13개 신규 제품의 약 1조3000억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