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새해부터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서 등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8일부터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 부동산 증명서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이번에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등 부동산 등기정보 총 3종을 추가로 서비스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이 달까지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1일 평균 1150건)에서 올해 190만건(1일 평균 3500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과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