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법원이 '11살 학대 소녀' 친아버지에 대해 친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가정보호1단독) 지난 24일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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