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뉴스핌=이진성 기자] 정부가 환자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거나 건강보험 진료비의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찾아내 처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항목을 28일 사전 예고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내년 상·하반기에 집중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항목을 선정한다. 내년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 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의심되는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곳을 상반기 중 조사하기로 했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곳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면서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