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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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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47병상 규모 중국계 영리병원 들어서

[뉴스핌=한태희 기자]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외국계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승인해서다.

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병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최고 3층, 47병상 규모로 들어선다. 병원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으로 운영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총 4개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제주도에 관광 온 중국인을 대상이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인요건이나 투자 실행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고 자본금도 2000만달러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법인 허용 조건을 자본금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을 제시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국제병원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가 구비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과 약 36㎞ 떨어져 있는 제주대학병원과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 등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병상 규모와 제주도란 지리적 요건 등을 감안하면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오늘 제주도에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강립 정책관은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벅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서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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