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미분양 늘어나는 연말 분양시장..건설사도 초조

기사입력 : 2015년12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5년12월18일 14:56

동탄2·파주·화성 등 청약미달 속출..주택경기 불투명에 관망세 확산

[뉴스핌=이동훈 기자] 겨울 한파가 시작되자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도 한풀 꺾였다.

내년 주택경기 하락세가 예측되면서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대거 쏟아져 주택 수요층이 줄어든 것도 분양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유로 풀이된다.

18일 건설업계 및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파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되는 사태가 늘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옛 인기지역도 100% 청약마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신안인스빌 리베라 3·4차’(A99·100블록)는 대거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신안인스빌 리베라 3차는 총 469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절반이 넘는 246가구가 미달됐다.

바로 옆 부지인 신안인스빌 리베라 4차는 510가구 모집에 청약자는 264명. 나머지 246가구는 청약 미달됐다. 올해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 수요층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자료=금융결제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대형 건설사의 분양으로 관심을 끌었던 ‘파주 힐스테이트 운정’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총 2992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자는 506명에 불과했다. 현대건설은 청약 미달된 2486가구를 자체 영업력으로 팔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1차’는 729가구 분양에 366가구가 미달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경기도 포천시 ‘포천2차 아이파크’도 458가구를 모집했으나 162가구가 잔여 물량이다.

이처럼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이유는 주택경기가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향후 국내의 기준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키로 해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주택공급 확대도 한몫했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은 40만가구 정도로 최근 3년 연평균 분양물량 28만가구와 비교해 급증했다.

부동산 투자자문사 리얼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공급과잉,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활기를 띠던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며 “관망세가 늘어난 만큼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전세난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아 분양 및 기존 주택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양 실패는 회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다. 청약 경쟁률이 부진하면 비인기 단지라는 ′낙인′으로 향후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건설사는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이 미달되는 단지가 늘어난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경기가 불투명해 내년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을 계획”이라며 “수요층이 덜한 물량은 분양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