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금리인상] 주형환 "우리경제에 영향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1:10

거시경제금융회의..."외인자금 유출에도 외화유동성 양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경제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상존 모니터링을 강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시간 이날 새벽 4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번 FOMC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미국 FOMC 회의 결과 및 국내 영향 점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나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조 ~ 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에 비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도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주형환 차관은 "FOMC 결과 발표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번 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를 전후로 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해 왔다"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다음 번 금리 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위기 예방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부리스크 발생 시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잠재적인 취약요인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하고, 기업 및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차관은 "올해와 내년은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