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사업자보다 소비자 이익이 우선"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5:32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5:33

"이종 산업 결합으로 파장 커..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뉴스핌=심지혜] CJ헬로비전에 대한 SK텔레콤의 M&A(인수합병)을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M&A를 심사하는 정부가 각 사업자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심지혜 기자>

김경환 상지대교수는 17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서 "그동안 정부는 시장에 대한 큰 그림보다 사업자 주장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때문에 경쟁사도 소비자도 항상 찜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허가를 받는 사업자나, 경쟁사·소비자들의 불만이 남지 않도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각 산업별 조건에 따라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기업의 M&A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쟁행위이나 이번 사안은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인 만큼 누가 어떤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각 사안별로 산업 흐름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CJ그룹이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번 M&A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시장에 가져올 파장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기업을 M&A 하는 만큼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인수조건에 공익성 실천을 위한 의무조항이 포함돼야 할 것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철학에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공공·공익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또한 "정책은 규제와 달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면서 “정책이 실패하면 시장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입장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M&A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M&A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김광재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적합 여부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쟁자들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통신 자본이 확대되면서 방송 콘텐츠 대가가 낮아지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IPTV 방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산업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CJ헬로비전을 M&A 하면서 이러한 지배력 전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에 따른 인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심사를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