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사 법무법인 싹쓸이..미래부 "헬로비전 인수, 자문할 데가 없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4:16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4:16

심사 일정에도 차질 예상…업계 "2월 말까지 결론 어려울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률 자문을 의뢰할 법무법인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 왔던 국내 빅5 대형 법률자문사를 이동통신사 세 곳이 모두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마땅한 자문사를 찾지 못할 경우 미래부는 법률자문사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양해,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일 김앤장,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와 합병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작업인 만큼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할 정도였다.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미래부 등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는 것을 심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이번 업무를 함께 할 법률 자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빅5 중 세 곳을 SK 측이 선임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안건과 관련해 각각 율촌과 태평양을 자문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유권 해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달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 방송법' 개정 작업에도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당사자 또는 경쟁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공정성 문제로 인해 미래부의 자문 법무법인이 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척사유(이해관계자를 특정 사안에서 배제) 때문에 빅5에는 자문을 구할 수 없다"며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빠듯한 심사 일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 측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의결하고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일정상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다가 미래부의 결론이 당초 기한인 2월 말을 크게 지나 나올 경우 합병법인 출범은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2월 말까지 미래부의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