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른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명칭이 최종 수정됐다.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안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이 골자다.
야당의 지적에 따라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11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