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보건복지위는 2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싸진=뉴시스> |
법안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이 골자다. 또 야당의 지적에 따라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