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리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발의 2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찬성 215명, 반대 25명, 기권 23명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 2013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상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건을 심사해 대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골자는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대리점거래의 구입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금지행위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