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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 앞까지 관광호텔 들어선다…서울 객실 부족 해소될 듯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09:48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09:51

남대문과 명동·동대문 일대 면세점 등 유통업과도 시너지 기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른바 '학교 코 앞까지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그동안 객실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또 건설업 뿐만 아니라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광 및 유통업계의 전망이다.

2일 관광·호텔업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됨에 따라 약 1만실에 달하는 서울 도심 내 객실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호텔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부지가 학교 근처라 호텔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 도심 내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현재 서울 도심 내 호텔 객실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부족한 객실은 1만1109실이다. 내년엔 1만2834실로 증가한다. 
 

2015년과 2016년 서울 관광호텔 객실 수급 분석 현황 /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런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개정안에 관광호텔 건립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겨서다.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50~200m 범위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해 학교에서 75m 떨어진 구역에선 별도 심의 없이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다만 관광호텔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객실이 100실이 넘는 호텔일 때만 허용하고 유해시설이 발견되면 바로 퇴출한다.

아울러 관광업계는 법 개정으로 서울 명동과 남대문, 종로와 동대문 일대 등 전통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 지역들은 면세점이 이미 있거나 입점이 예정된 곳이다. 현재 명동과 가까운 곳에 롯데면세점 소공점이 있다. 또 신세계백화점 본관에 면세점이 생긴다. 두산은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연다.

서울관광협회 관계자는 "명동이나 동대문 등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라며 "이 지역들에 호텔이 생기면 면세점을 방문하는 유커들을 잡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호텔이 증가해 외래객 유치가 늘면 음식업과 유통업 등에서도 상당한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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