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등 4개… 야당 "의료민영화 첫단계" 반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리가 안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경제활성화법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총 4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야당이 "의료민영화의 첫단계"라며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는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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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목표, 방향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면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며 해당 법안을 '청년 일자리법'으로 규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공재로 봐야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판단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때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키로 여야가 뜻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기 제기돼 현재 논의가 중단됐다. 다음 달 초 본격화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화구역 내 호텔, 여인숙, 여관이 설치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지난해 10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약 8000조원(12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의된 이 법은 기존 의료법과 별도로 국제의료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해외 원격 진료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원격 진료를 사실상 허락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두 법 모두 대형 병원에 혜택이 집중되고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