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면 2013년 1월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1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보증금은 최대 인상폭인 10%를 넘기지 않는 2억2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계약기간은 2017년 1월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기적으로 전세가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셋값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 도입이 결정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새로 맺는 계약 뿐아니라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청구권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시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시 자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초 시범적으로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금액과 계약기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시는 월세신고제를 활용해 순수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서민의 주거비를 알려주는 시장지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