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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7:14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의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한·중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쟁점은 당초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 고정직불금과 관련 201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ha) 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던 것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키로 했던 것 등이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조만간 정식 발효될 경우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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