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50억원 펀드 전체 36% 차지…"합리적 상품 선택 저해"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대청소'에 나섰다. 기존 50억원 미만은 물론 설정후 6개월내 15억원을 모으지 못하는 신규펀드를 퇴출키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펀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소규모펀드 해소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는 추가적으로 175개가 정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38개는 임의 해지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다른 모(母)펀드로 편입되는 펀드는 108개다. 나머지 216개는 3개월안에 50억원이 넘도록 한뒤 실패시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정리 단계별로 소규모펀드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가급적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특히 펀드 설정후 6개월간 15억원에 미치치 못하면 해당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시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신설펀드 설정 규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