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화장품 제품 병·의원에 원가 미만 공급...대가로 자사 의약품 판매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6일 오후 1시 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대웅제약과 이 회사 관계사인 디엔컴퍼니가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리베이트는 보건당국에서 최우선 근절 과제로 삼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엔컴퍼니는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이렇다. 디엔컴퍼니가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병·의원에 무료 또는 저가에 공급해주고, 이 제품을 병·의원이 판매해 차익(현금)을 가져간다. 병·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필러 등 미용관련 의약품을 사용해 주는 방식이다.
결국 제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관행을 편법으로 만든 셈. 피해는 고스란히 병·의원 등에서 정가에 화장품을 구매하는 의료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웅제약과 디엔컴퍼니는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중이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피부과 의원 B원장은 이같은 의혹을 뉴스핌에 제보했다. 디엔컴퍼니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내원한 환자에게 권유)하려고 했으나, 대웅제약의 미용관련 의약품을 대가로 사용해야 좋은 조건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B원장은 "현금 리베이트 방식을 벗어나 물품으로 대신해주는 새로운 전략 아니냐"며 "다른 제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피부과 원장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취재 결과 이같은 편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5/11/27/20151127000051_0.jpg)
단적으로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디엔컴퍼니의 병·의원용 화장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품목 가운데 7개 제품이 입고가(공급가)보다 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품목의 판매자는 모두 병·의원이다.
올카밍 토너와 액티브 수딩 세럼, 리뉴얼 모이스처, 리뉴얼 인텐시브 모이스처, 프레쉬마일드선블럭, 미네랄 비비크림, 리페어컨트롤BGF 등의 제품이 해당 품목이다.
실제 가장 인기품목인 미네랄 비비크림의 경우 공급단가는 1만9800원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1만8000원~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다. 리뉴얼 모이스처 및 프레쉬마일드선블럭 등 주요 품목도 공급단가인 1만9800원보다 저렴한 1만4900원~1만9000원선에서 판매됐다.
이 제품들은 모두 병의원 전문용(Easydew EX)으로 원칙적으로 병·의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EX제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공급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병·의원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엔컴퍼니의 원가 정책상 불가능한 판매 가격"이라며 "병·의원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할 이유도 없어 석연치 않다"고 했다. 편법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부연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EX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라며 "다만 모든 판매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온라인에서 공급가 이하로 싸게 파는 것은 대부분 미끼상품으로 내건 것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5/11/27/20151127000052_0.jpg)
하지만 대웅제약의 이런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미끼 상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매시 '00%할인' 등의 조건이 붙거나, 병·의원명이 노출돼 방문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일 상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병·의원은 별도의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C피부과 관계자는 "EX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나보타와 필러 등을 중점으로 취급하는 병의원이다"라며 "좋게 말하면 자사 제품을 많이 써주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리베이트 방식"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디엔컴퍼니의 경우 제품을 공급할때 할증이 30~40% 수준"이라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공급가와 포장, 광고 및 인건비 등 비용이 들어가는데, 할증 수준으로 볼때 병·의원이 공급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병·의원이 대웅제약의 약품을 사용해주고, 이를 조건으로 화장품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병·의원들이 현금화시키기 위해 제품을 빨리 판매하려다 보니 원가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원장은 싸게 팔아 빨리 현금으로 만드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차 대웅제약 측에 문의하자, 이 회사 관계자는 "영업 구조상 자사 제품을 위해 추가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말을 바꿨다. '미끼 상품'이라며 손사레를 쳤던 앞선 문의 당시와는 달라진 태도다.
이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영업이 수월한 병·의원 같은 곳에 일정 부분 특혜를 제공했을 순 있지만, 회사 정책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영업차원에서 자사와 관련된 제품을 많이 사용해주는 병·의원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베이트 중앙조사단 관계자는 "병·의원에 공급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특혜로 볼수 있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과 디엔컴퍼니는 성형시술용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의료기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