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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997회 '쓰싸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 편 방송 장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인분 교수'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인분 교수'의 악행이 재조명된다.
지난 8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997회 '쓰싸와 가스-인분교수의 아주 특별한 수업'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수년 간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 씨 (이하 '인분 교수')의 악행이 전파를 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인분 교수가 제자를 고문할 때 사용했던 호신용 스프레이 업체 대표를 찾아갔다. 업체 대표는 해당 스프레이에 대해 "보통 캡사이신이라는 것은 고추기름이고, (가혹행위에 사용됐던 스프레이는) 고추냉이다. 원액이다. 캡사이신의 8배가 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분 교수를 포함한 가해자들이 피해 남성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해당 스프레이를 뿌린 것에 대해 "쫙 쏘면 땀구멍으로 액이 들어간다. 빨리 스며들어서, 그러면 그게 기포(물집)가 생긴다. 그러면 엄청 고통받는다. 반 죽는다고 보면 된다. 비닐을 씌운 자체가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숨을 못 쉬니까 그 비닐 안에 있는 공기만으로 숨을 쉴 거 아니냐"면서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남성의 안면부 2도 화상은 호신용 스프레이 가혹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