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은 업적연봉을 비롯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각종 수단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한국GM이 근로자들에게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총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다음 해당 연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다소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귀성여비, 휴가비 등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