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수출 회복 조짐이 없다..가격경쟁력도 교역감소에 힘못써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6:41

조선·철강·해운 및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 경쟁력 상실도 한몫

[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 회복이 요원하다. 가격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감소에 따른 타격이 여전하다. 원화 가치 하락도 수출을 견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주력업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에 그쳤다. 지난 6월 8.2% 상승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지만 주로 스마트폰 등 전기 및 전자기기가 선방한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 통관 기준 수출도 10월 현재 전년 동월보다 15.8%나 급락해 2009년 8월(-20.9%) 이후 6년2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수출 가격경쟁력은 개선세를 지속 중이다. 10월 수출 물가가 계약통화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12.3%나 하락했다. 지난 7월 10.8% 하락 이후 넉 달 연속 두자릿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달러 기준 역시 -13.4%를 기록하며 6월(-10.4%) 이후 5개월연속 두자릿수 감소했다.

이창헌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수출 증가는 공급측면인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도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제결제은행>
◆ 세계 교역량 감소에 환율도 수출에 비우호적

수출 부진은 우선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교역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역량 감소에 세계 화물 물동량을 의미하는 벌크선운임지수(BDI)가 지난 20일 498포인트(pts)까지 떨어지며 1984년 지수 측정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가격경쟁력이 좋아진다 볼수 있겠지만 세계교역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세계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세계교역이 크게 위축됐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데다 자국생산도 늘어난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부진이 내년에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9일 세미나에서 내년도 글로벌 무역량 증가율을 1.7%로 예측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 3% 내외보다 낮다.

가격경쟁력 역시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국제결제은행 기준)을 보면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100.14인 반면, 일본은 71.46을 기록 중이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9월 107.1을 기록하며 2014년 2월(106.93) 이후 1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보다 높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보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고평가 됐다는 의미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 의미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둔화되긴 했지만 원화가치는 절상된 반면 엔화 등 여타 통화는 절하됐다. 환율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키기도 어렵다. 안동현 교수는 “인위적으로 환율절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 유가 급등 기원하거나 신규 수출 주력산업군 발굴해야

수출이 세계경제 부진과 이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 외생변수에 좌우되다보니 단기적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유가가 상승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조선과 철강, 해운 그리고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발생해 글로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세계교역량이 늘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외생변수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릴) 뾰족한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들 분야는 주로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자본을 투입하면 금방 쫓아올 수 있다. 교역량이 늘어난다 해도 수출이 과거만큼 쉽지 않을 요인”이라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군을 빨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