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첫 지정…건축규제 대폭 완화
[뉴스핌=김승현 기자]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 해도수변지역 9만6000㎡ 부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관광·업무·판매 등 복합용도 거점시설로 개발된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해당 부지 개발과 주변도심 재생을 이끌 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도수변지역(9만6330㎡)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다.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이 들어선다.
포항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구역 내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새로 짓는다.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된다. 약 1500억의 투자(건축비용 등)와 17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이 지역은 포항시가 지난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기 위해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부지가 좁은 탓에 저층부 건축계획에 제약 조건이 많아 개발에 어려웠다.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거점시설이 조성돼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절차가 빨리 진행된 포항에서 최초로 구역이 지정됐다”며 “앞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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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