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납품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원이상의 돈을 받은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금호석화 본사 직원 한모(3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석화 본사에서 원료 구매 업무를 담당한 한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납품업체 대표 박모(45)씨에게서 113회에 걸쳐 6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한씨 외에 금호석화 직원 5명은 비슷한 기간 동안 1억500만원~ 6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거래를 숨기고자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사용했다.
금호석화 직원들은 박씨로부터 부원료 품질 테스트에서 편의를 봐주고 경쟁업체 정보를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씨가 또 다른 납품업체 M사 본부장 이모(53)씨와 담합한 납품가를 실은 견적서를 금호석화에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G사와 M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납품사 순위 1,2위를 번갈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를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