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금호석유화학 제품 부원료 납품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담합하고 금호석유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호석유 본사 직원 한 모씨와 송 모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박씨와 담합한 다른 납품업체 이 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금호석유 직원 2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금호석유에서 근무했던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호석유 직원 6명에게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