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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