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제거와 무관…중간유통업체 일방 특혜"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11일 환경부에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개정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환경부는 소비자, 기업,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공청회 개최여부는 환경부권한'이라며 일방통행식 소통만 지속하고 있다"면서 "제조사, 중간유통업체, 일반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개정안을 국민과 언론 앞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담증가로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환경부는 보증금 현실화가 주류업계와 유통업계 간 불평등한 관계 개선을 위한 '손톱 밑 가시' 과제라고 하지만 개정안은 중간유통업체 특혜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양산하는 대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병 사재기 파동에 이어 빈병 웃돈 지급 등 시장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산주류의 경쟁력은 위축시키고 수입주류를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10%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인상안에는 내년 1월21일부터 환불 보증금을 소주병의 경우 1병당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냈다가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으로 음료수 가격에 포함돼 있다.
주류업체가 도매·소매상에게 빈 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는 소주병의 경우 16원에서 33원, 맥주병은 19원에서 33원으로 오른다.
주류협회는 이 인상안이 통과되면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소주(360㎖)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500㎖) 기준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