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빈병 사재기로 사회 혼란 가속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10%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류 가격이 10%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취급수수료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주류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 등은 소비자 및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인상혜택이 이전될 것"이라며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빈용기 사재기 및 주류공급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서 시행일 이후 출고분부터 인상된 보증금과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주류업계와는 사전에 논의한 적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협회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재사용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빈병은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용기보증금의 인상만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파악과 오지급에 대한 대안 없이 이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고, 사전에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꼬집기도 했다.
주류협회는 환경부에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 ▲과잉입법 철회 및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안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인상안에는 내년 1월21일부터 환불 보증금을 소주병의 경우 1병당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빈 병 보증금은 음료수 가격에 포함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냈다가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주류업체가 도매·소매상에게 빈 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는 소주병의 경우 16원에서 33원, 맥주병은 19원에서 33원으로 오른다.
주류협회는 이 인상안이 통과되면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소주(360㎖)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500㎖) 기준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