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지난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선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와 관련해, 해당 선박에 대해 안전조치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선박과 주변 선박 4척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 점검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확인되면 안전 관리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