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뒤집혀, 89억 배상 책임 사라져
[뉴스핌=전선형 기자]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한화는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매각 후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위법한 주식거래라며 총 89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한화S&C 주식은 적어도 주당 16만488원에 달하는데, 김 회장 장남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됐다"며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행위를 '임무해태'로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가 적어도 2만7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인 89억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곧바로 항소심 신청했고, 결국 결과는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 소유의 주식을 김 회장 장남에게 매각할 당시 회계법인에서 주식 가치를 다소 잘못 평가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화가 문제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 회장 장남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주식거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