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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 판매시 과태료 최대 1억 부과

기사입력 : 2015년11월09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11월09일 17:14

과징금 규모도 30% 상향

[뉴스핌=전선형 기자] 내년부터 보험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조정되며,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건별 합산 방식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매긴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규모도 종전보다 30%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험대리점에서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린다. 

아울러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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