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수십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KT&G에 담뱃갑 인쇄원지를 납품하는 S사 대표 곽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 급여 지급,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회삿돈 35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미국의 담뱃갑 인쇄원지 수출업체 M사 한국 지사장 윤모(58)에게 '담뱃값 원지 수입 거래를 명목으로 청탁과 함께 4억97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씨는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KT&G는 지난 1998년부터 M사로부터 담뱃값 원지를 수입했고 대행업체인 K사를 거쳤으며, 2005년 7월부터 S사도 대행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윤모씨는 M사에서 KT&G로 수출한 종이 중 불량품을 처분, 2억2000만원 가량을 J사(윤씨 및 KT&G 전 부사장 이모씨가 주주) 직원 2명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