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소기업 100개 중 77곳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제출하는 게 부담이라고 답했다.
지난해까진 국세청에만 서류를 냈는데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지자체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소기업의 우려다. 이에 중소기업 74.9%는 국세청과 지자체간 과세표준 공유 및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정부 개정안을 찬성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77.2%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 제출과 중복세무조사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또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꼽았다. 지난해와 올해 세제 개편 내용 중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등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 행정에 대해선 세금 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끝으로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할 때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개정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