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등 400가구 시범사업…내년 11개 지역 총 1240가구 건설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공급지역은 도로·상하수도가 정비되고 주민복리시설이 확충된다.
충북 괴산 등 3개 지역 400가구 규모의 시범지구가 선정됐다. 내년 11개 지역에 총 12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이 시범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총 4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2016년 본 사업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 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 등 11개 지역에 총 12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주민 반대 등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방 중소도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키 위해서다.
이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50~200가구)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에 따라 도로 및 교량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재래시장, 마을회관‧경로당이 신설 및 개·보수되며 공원,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단축된다.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 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정부는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