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심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30일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합격선인 650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672.12점으로 3년에 한해 사업권 재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5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승인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일부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범법자 재직규정으로 롯데쇼핑은 실제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임직원 수가 8명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으며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법자 재직규정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은 6명을 넘을 수 없다'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