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정 신설, 대상 범위·방향 논의 중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삼성·한화·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증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1064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등 4개 항목별로 정비했다. 이 가운데 152개 규제가 건전성 규제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54개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만 건전성 규제를 할 뿐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금융지주사 외 여타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그룹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현재 지주사에 속하지 않으서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삼성, 한화, 롯데, 동부, 미래에셋 등이다.
김영기 금감원 감독총괄 부원장보는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체계해 발전시켜왔으나 우리는 업권별 감독에만 치중해왔다”며 “앞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그룹이 어디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감독 대상에 대한 범위와 감독규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건전성 선진화 방안에는 업권별 감독규정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는 가게부채 등을 우려해 일단 유지되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또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의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
보험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각각 내년과 2017년 도입되며,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업권에선 기존에 발표된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되고, 10월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예대율이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정성 분류기준도 단계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