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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삼성페이도 법인카드는 '넘사벽'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09:21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09:24

보안문제 등 한계로 130조원대 시장 고스란히 놓쳐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5시 22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기업 A 홍보팀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6를 사용한다. 이 팀장은 여태껏 갤럭시 시리즈만 구매해 온 소위 ‘삼성 매니아’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이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대기업에 근무하는 B 영업과장은 최신 IT기술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은 한번쯤 써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갤럭시 매니아인 A팀장과 얼리어답터인 B과장이 요즘 대세인 삼성페이를 외면(?)하는 이유는 삼성페이가 무기명 법인카드(법인공용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지난 8월 20일 공식 출시된 후 2개월여만에 하루 결제건수 10만건, 누적 가입자 100만명, 누적 결제금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하지만 무기명 법인카드를 지원하지 않아 팀 단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지원현황을 보면 현재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등의 개인카드를 지원한다. BC카드 중에서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을 지원한다.

법인카드는 개인명의가 지정된 경우에 한해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바로,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KDB산업은행, 현대증권, 교보증권 등을 삼성페이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명 법인카드는 지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 연말까지 멤버십과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무기명 법인카드 지원 계획은 없다. 당분간 법인카드 시장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KB금융지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인카드 결제규모는 지난해보다 2.4% 성장한 13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삼성페이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당분간 무기명 법인카드 지원이 어렵다고 내다본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과 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등록이 가능하고 결제할 때 지문 인증도 필요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명 법인카드에 적용하기에는 태생부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카드를 여러 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지문 인증을 없애면 보안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스마트폰 분실시 제3자 사용 등 결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섬성페이 등 전자화폐를 규율하는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카드사(금융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삼성페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안 수준을 낮추면 결제 사고 발생시 카드사-삼성전자-소비자 간에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 서비스 수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법인공용카드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무기명 법인카드뿐 만 아니라 법인 스마트폰에 개인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기명 법인 카드  등록이 된다 해도 결제 시 지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어려명이 할 수가 없는,  인증의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팀단위로 사용하는 실물 법인카드도 카드는 1장이고 여러명이 동시에 긁을 순 없다"며 "삼성페이의 지문인증 시스템은 분실시 제3자 사용을 막아 금융피해를 막는 보안장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무기명 법인카드를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지원 여부는 삼성전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실물 카드의 정보를 앱카드 형태로 담은 것"이라며 “무기명 법인카드 지원 여부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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