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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전남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제재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5:32

광주·나주·화순·담양·장성 레미콘 가격 담합…시정명령·과징금 2100만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광주광역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광주전남지역의 33개 레미콘업체들이 담합해 판매가격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광주권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33개사 중 곡성군 소재 4개사를 제외한 29개사(약 88%)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광주권은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을 지칭한다.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3년 3월경 영업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그 해 4월 1일부터 개인 및 단종 건설사에 적용할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사 단가표상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약 6만3600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행 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결의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자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4년 2월 경, 영업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2014년 3월 1일부터 '가격정상화 사업' 명목으로 2013년 3월 당시 결정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의 준수를 재차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이행 확보를 위해 구성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이전 대비 -0.41%에서 14.8%까지, 평균 약 9% 인상했다.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광주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레미콘 생산업체 수는 103개, 공장 수는 104개다. 생산량은 1323만5000㎥로 전국 생산량 대비 9.6%를 차지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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