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어음할인료 등 지급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공장자동화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3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바,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6억1266만원으로 크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 이외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 지급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라며 "하도급 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