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최대주주인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SGA, SGA시스템즈, SGA솔루션즈)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보유중인 보통주 801만1180주 중 자본시장법 제 150조2항을 위반해 취득한 139만9912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머지 661만1268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