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김모 전 STX 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0)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김씨가 강 전 회장에게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 강 전 회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3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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