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설립인가 검토..금융당국, 금융규제 완화 흐름 조건부승인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 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전선형 기자] 삼성카드가 직원 200여명을 재배치해 금융권의 '3D'업종인 채권추심업에 뛰어든다. 이 시장은 대그룹에 금융당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금융규제 완화 흐름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련업계는 삼성이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정보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업 A~Z를 모두 하겠다는 '문어발 확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채권추심업, 신용조회 등 신용정보업 설립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삼성카드의 계약직과 파견직 직원 200명을 새로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로 이직시켜 인력을 갖추고, 만기 1~3개월 사이의 부실채권만 추심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삼성카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만기 3개월 이내만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그 이상은 외부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했다.
신용정보업 허가는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조2)에 따라 인력, 전산설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주요 출자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져야 하는데 자본금 30억원에 지분의 절반을 금융사가 소유하면 된다. 관련법에 의해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현재 회원사가 29개사다.
신용정보업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등 금융권에서는 ‘공인받은 빚 해결사’다. 금융권의 3D업종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재벌계열사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막은 이유도 중소업체의 업종으로 봤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이 2011년, KT가 2008년 추진했지만, 불허했다. 현재 관련업종 종사자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규제 완화 분위기에서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이 가시화되자, 관련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막아달라”는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삼성금융계열사에 이중 인가로 특혜를 준다고 지적한다. 삼성은 신용정보업체에 주요지분을 투자해 영업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SGI신용정보의 15%를, 삼성생명이 A&D신용정보에 19.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삼성그룹의 모든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전체 시장을 싹쓸이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용정보업 인허가를 내주면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KT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그동안 불법 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진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이며 불법 추심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추심업 시장은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어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소규모 채권추심회사는 생존을 위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삼성카드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해오던 만기 3개월 미만과 삼성카드의 부실채권만 이관하는 조건으로 신용정보사 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타업권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삼성카드가 채권추심업을 해서 얻을 이익도 전혀 없다"면서 "채권추심을 이관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신용카드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처럼 단기 채권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추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