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채권 4449억 중 22.8%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수수료 지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겨 과잉추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 이중 22.8%인 1017억 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위탁한 총 23개의 추심회사 중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도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